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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체신청장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라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자격 고시 아마추어무선 시험은 응시에 연령, 성별, 직업,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실력만 있으면 상위급에 바로 도전하여도 상관없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며 전국 대도시에 지사가 있다. 시험은 각 과목 공히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락은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각 급수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및 그 산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에 임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에게는 무선기기 취급 방법과 통신보안의 두 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강습회는 10일간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강습비는 일반 90,000원, 학생 70,000원 (각각 20,000원의 준회비 포함)으로 가까운 지부에 등록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 자격수첩 신청 고시 합격자는 60일 이내에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3,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라.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 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 체신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으면 안테나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신고후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검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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